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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비즈몰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작성자 IK비즈몰(ip:)

작성일 2022-04-28 13:52:47

조회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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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IK비즈몰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안내드립니다.


현재 IK비즈몰에 인증되신 사업자회원 고객님의 경우 매달 체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하실 때마다 세금계산서 신청을 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자회원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첫 주문 시, 세금계산서발행 요청 이메일을 필히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발행 요청 이메일 : ikfarmeuro@gmail.com


* 사업자등록증 첨부,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 기재



꼭  세금계산서 신청 요청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발행에 누락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텍스트 내용 참조. 



1. 세금계산서 발행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내역을 정산하여 익월 10일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합니다.


2. 세금계산서 소급발행 불가

부가가치세법 제 22조 3항에 의거, 기한후 세금계산서 소급발행 및 전송이 불가합니다.


3. 세금계산서 금액조정발행 불가

저희 IK비즈몰은  매출 누락을 하지 않는 성실신고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금액 증/감 등의 조정발행을 일체 하지 않고 있으며, 실거래 만을 발행 및 신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 영수증  발행분의 세금계산서 교부불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세금계산서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순차적으로 처리중에 있습니다. 


   당일처리가 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CS CENTER (010-2764-6689)로 문의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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